Q. 일본발 수출 시에 워싱톤 조약 해당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
Q. 일본발 수출 시에 필요한 비해당 증명서는 어떤 서류 인가요 ?
A. 일본에서는 수출하려는 화물 또는 기술이 일본 경제상업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가 비해당인 것을 기재한 서류를 비해당증명서(非該当証明書) 라고 부르며,
일본에서 수출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해당 증명서의 목적은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이나 기술이 일본의 안전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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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非判定(해당여부 판정): 일본에서 수출하려는 화물 또는 기술이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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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非判定書(해당여부 판정서): 판정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①항목별 대비표(項目別対比表)과 ②Parameter Sheet 가 있습니다.
①항목별 대비표(項目別対比表): 해당된는 법률 조문이 기재되어 있는 표로 그 조문의 해당여부를 수출자가 판정합니다. (리스트 규정 모든 내용을 판정 가능)
②Parameter Sheet: 서류 내용대로 체크하여 판정합니다.. (포맷을 구매하여 사용)
조문과 개별 체크란이 기재되어 있어 수출령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YES, NO를 선택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분야별, 특정 품목만 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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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인 메이커가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인 관계로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반품, 교환, 수리를 위해 재수출할 경우, 제조사(해외)에서 작성해여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한일간 항공사별 운항 기종은 무엇인가요 ?
A. A.I.F. CONSOL 기준으로 항공사별 운항 기종은 하기와 같으며, 하기 이외에서 시기에 따라서 운항 기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객기 운항이 많이 중단되어, 화물기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여객기를 이용하여 화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화물 적재량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일본 지역별로 한국향 SERVICE가 가능한 공항은 어디인가요 ?
A. 한일간 운항 항공사가 있는 국제공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항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NRT, KIX만 운항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외 공항은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어서, 화물 진행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운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상기 지역은 하기 표의 색상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일본발 한국향 항공 서비스 중에 SAMEDAY SERVICE는 무엇인가요 ?
A. SAMEDAY SERVICE 란, 통관 당일에 FLT 선적하여 당일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일본 항공수출의 경우 FLT 전날 통관 후 다음날 항공기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긴급 화물의 대처가 어려운점을 개선하고자 항공사에서 개발한 SERVICE입니다.
SAMEDAY SERVICE는 당일 오전 통관완료 후, FLT 3시간전까지 항공사 창고에 반입 완료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18시이후 FLT 로 진행하며, 운임은 일반 항공 운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Q. 일본발 한국향 해상 FCL/LCL DG 화물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CLASS별 해상 선적 가능한 DG 화물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A. 단, 상기 선적 가능한 DG 화물이라도 하기 상황에 따라서 선적 불가할 경우가 있음으로 FCL 선적 시와 LCL CONSOL 선적 시의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Class 4, Class 8 해당화물은 혼재불가
-Class 3, Class 6 해당화물은 CO-LOADER별 취급 하지않는 화물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확인 필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소방법 저촉화물로 취급되는 화물이 존재
-소방법 저촉화물 : 일본 국내 소방법에 저촉되는 화물
-CFS별 소방법 저촉화물을 취급, 취급 하지않는 창고가 나뉘기 때문에 CFS 반입전 확인 필요
-AIF CONSOL의 경우, 소방법 저촉화물은 위험물과 달리 선적 불가능한 화물은 없지만 CFS 반입전 사전신고 필요
-FCL 선적의 경우, CLASS 1(화약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험물 선적 가능
-단, 선사에 따라서 UN NO.별 선적불가 화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사에 확인 필요
Q. 일본발 한국향 항공 업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일본발 수출의 경우, 모든 화물은 한국과 다르게 보세장치장에서 수출 통관 후 익일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긴급화물일 경우, SAMEDAY SERVICE를 이용하면 항공 운임은 높지만 하기와 같이 일정을 당길수 있습니다.
Q. 일본발 항공수출의 경우, 폭발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A. 2007년 8월에 미국에서 9.11 위원회 권고실시법(9.11법)이 성립되어 미국발착 모든 여객편 탑재화물에 대해 공항에서 100% 스크리닝(폭발물 검사) 실시가 의무화 되면서 추가 보안조치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2012년 10월 에 새로운 KS/RA 제도가 제정되어 전 세계의 항공화물이 폭팔물 검사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Q. 폭발물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상단 폭발물 검사기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입고된 전 화물에 대해서 폭발물 검사 실시
1.
화물 사면의 폭발물검사용지로 문지른다.
2.
채취된 용지를 검사기에 넣는다.
3.
검사기 화물에 녹색의 이상없음의 사인이 나오면 검사완료
Q. 일본발 한국향 해상 업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일본발 수출의 경우, 모든 화물은 한국과는 다르게 보세장치장에서 수출 통관 후, 선적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FCL, LCL 해상 업무 절차는 하기와 같으며, 특수 화물이나 작업 내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LCL 화물의 경우 절차가 좀 더 까다로우며 하기와 같이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① 하우스포워더가 CFS 창고에 화물 반입 확인 의뢰
② CFS 창고에서 하우스포워더로 입고표를 보내 반입 확인
③ 하우스포워더 수출신고
④ 하우스포워더가 수출허가정보와 D/R CFS 창고에 전송
⑤ CFS 창고에서 VANNING
A. LCL 화물의경우 화물 특성에 따라서 주의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위험물 및 소방법 해당화물, 장축화물등의 경우 먼저 하우스 포워더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
수출통관 후 외화(外貨)로 CFS 창고에 반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장축화물의 경우, CFS 창고의 스페이스 확보 및 작업 인원 확보 등 반입전 창고측과 작업 조율 필요
-CFS 창고별 장축화물 반입시 추가요금 청구등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 필요
Q. 일본발 해상수출의 경우, 수출자 공장 DOOR 작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A. 이전에는 공장 자체가 보세 장치장 허가를 받아야만 DOOR 작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하기 조건 충족 시, 일반 공장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i.
일본 국내 도로는 협소한 곳이 많아 컨테이너 진입이 불가할 수도 있어 진행 전에 진입이 가능한지의 확인이 필요
ii.
일본 세관 제출용 서류로 VANNING REPORT 및 컨테이너 적재작업 사진 제출
iii.
적재작업 사진 : EMPTY CONTAINER 내부 사진/ 화물 1/3, 2/3, FULL 적재 작업 사진/ CONTAINER DOOR, CNTR SEAL NO 사진
iv.
상기 자료는 공장 DOOR 작업 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작업 내용 확인 후에 수출 허가를 취득
Q. 일본발 항공수출 EXW 조건의 경우, W/C와 THC가 발생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가요?
A. W/C(WAREHOUSING CHARGE)은 창고 비용이며,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공항 내 화물 이고 비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WAREHOUSING CHARGE는 수출 통관을 위해 화물을 반입한 보세창고 비용이며, TERMINAL HANDLING CHARGE란 보세창고에서 CARRIER 창고 반입까지 발생되는 작업비, 트럭 비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항공사 창고 직반입이 불가하며, 반드시 수출 통관을 위해서는 보세창고에서 통관을 완료 후에 항공사 창고에 반입해야 합니다. 본 비용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독립적인 비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