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착 FCL DEMURRAGE, DETENTION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선사별로 차이가 있고, FREE TIME 자체가 최근에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참고용으로 대략적인 발생 기간과 비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Q. A.T.A. CARNET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A.T.A. CARNET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금을 담보하는 증서로 일시적인 물품의 수출입, 보세운송에 이용되며, 각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바우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 기입 후 해당국 세관에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재수출신고 시 품목이 판매된 경우 F(아이템)에 해당 품목을 기재하고 세관은 품목에 관하여 관세 및 내국 소비세 등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A. A.T.A. CARNET 업무 흐름은 하기와 같습니다.
Q. 애완용 동물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인 애용용 동물(개, 고양이 등)은 광견병 예방법에 적용을 받아 하기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Q. 일본 재수입 면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수입 면세 절차는 하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일본 수입 시, 타법령 적용 화물과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타법령 적용 화물은 일본 수입시 일반적인 통관의 관세 관련 법령 이외, 타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수입신고 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되는 심사 또는 검사를 받아야만 수입이 허가됩니다. (식품위생법, 의약품 등에 관한 법, 식물방역법 등)
A. 주요 품목들에 대한 타법령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주류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품
・총포, 도검류
Q. 일본착 항공 건으로 주말, 공휴일 도착 시에 임시 개청이 가능한가요?
A. 임시 개청의 의미
통관, 보세운송, 입출항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경우, 세관에 의뢰해 통상의 집무 시간 외(세관의 개청 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의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임시 개청 신청
주말 및 공휴일, 혹은 당일에 도착하는 화물을 긴급으로 수입 신고할 경우, 임시 개청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개청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에 임시개청을 진행하는 관세사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며, 기존 운송비에서도 할증료 등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A. 임시 개청 비용
※ 상기 비용은 HBL 당의 대략적인 비용으로서,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 문의를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RCEP 협정은 무엇인가요?
A. 지역 포괄적 경제 연계 (RCEP) 협정
2022년 2월부터 RCEP (지역내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이 발효되어 관련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 적용
[참가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ASEAN 15개국
A. RCEP 협정으로 한국 수출, 일본 수입의 무역 수혜 품목 (MADE IN KOREA)
[최종 관세 철폐 품목]
・자동차부품 (캠 샤프트, 에어백, 전자계 부품)
・화학제품 (액정 디스플레이용 필름의 원료), 섬유 제품 (합성 섬유 직물의 일부, 면직물의 일부)
・농림수산품 등 : 과자 (사탕, 판 초콜릿), 청주
[관세 감액 및 면제 품목의 일부 예 (일본 HS CODE 별)]
・7410.11 / 정제구리물 ---- 3% → 2.7%
・3923.40 / 스틸, 컵, 보빈 등 ---- 3.3% → 3.0%
・4415.10 / 목재 케이스, 상자, 크레트 등 ---- 2.8%→ FREE
※ 한국과 일본의 HS CODE 가 상이하므로 품목 관련 문의를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우대 관세 적용 해당 품목의 일본 수입 진행 절차
1.
관세 우대 품목인지 사전 확인 및 문의 (일본 HS CODE 적용)
2.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충족되는지 일본 세관에 사전 제출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수출자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 (추후 원본 제출)
※ 한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3.
수입 통관 진행
4.
추후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일본의 수입자를 통해서 또는 A.I.F. JAPAN 앞으로 직접 발송하여 세관에 제출.
*원본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Q. 한국발 일본착 항공 업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항공의 경우, 일본 도착 시간에 따라서 업무 절차가 상이하며, 하기 표와 같이 오전 / 오후 도착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Q. 한국발 일본착 해상 업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해상의 경우, FCL / LCL에 따라서 업무 절차가 상이하며, 업무 절차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하기의절차는 기본적인 절차이며, 세관 검사 또는 반입 시간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 일본착 DDP 조건에서 한국 수출자가 지불하는 수입 소비세는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수입 소비세에 대한 환급 대상은 일본 수입자로 수출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소비세는 관세와 달리 일본 국내 소비세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연말 정산 또는 확정 신고 등으로 환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DDP 진행 시에는 수출자께서는 관세를 제외한 수입 소비세에 대해서는 일본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을 명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 수입 소비세는 10%로 인상되어 물류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 DDP 계약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일본 수, 출입 통관 시와 한국 수, 출입 면허 HS CODE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일본 세관의 판단에 따라 HS CODE 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한국 수출 시 HS CODE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가별 HS CODE를 표기한 TARIFF는 100% 동일하지 않으며, HS CODE 10자리 중 앞자리 6자리는 동일하지만 상세 분류에 속하는 뒷자리 4자리는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세관 담당자와 상품을 용도, 재질, 타법령 해당 여부에 따라서도 판단 기준이 다를수 있음에 한국 수출과 다른 HS CODE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 시 HS CODE로 일본 수입 신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화물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한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화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세관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본착 해상수입의 경우, AFR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출항 일시 기준 24시간 전에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Origin Forwarder 또는 선사가 사전에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Advance Filing Rules의 약자로 통칭 출항전보고제도 라고 합니다.
















